고민상담

010-****-0383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 교합대기 상태에서 확정일자/전입신고시 대항력 문의

7/31일자 임대인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 교합대기 확인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정일자/전입신고시 동일한 대항력 가능한가요? 그리고 교합대기 상태에서 확정일자/전입신고시 승인이 안 될수도 있나요?

당신의 보증금,
안전하다고 확신하세요?
'설마' 하다 수억 잃기 전,
안심등기 1분 발급으로 즉시 검증하세요.
  • 1
  • 640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