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6647오늘 처음 가입했는데 잘 부탁드려요^^ 자주 들어오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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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신고 및 찾기
현재 계약 3년차인데 전세 계약한 신축 빌라 매물이처음부터 근저당이 건물 매매가에 비해 너무 크게 잡힌 매물로 전세사기 위험 매물이었습니다2년째부터 임대차 등기설정이 걸린 호수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이미 5호수나 됩니다제가 임차권 설정하든 뭘 하든 후순위 예상되고현재 제 계약을 주도한 공인중개사는 폐업계약 주도한 공인중개사도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 상태입니다계약시 근저당 이정도는 괜찮다는 얘기에 전문가니 믿고 계약했는데 근저당이 10억, 건물이 경매에 들어도 15억도 안 나올 상황입니다수수료 30만원 받아놓고 이렇게 중개하고 망해버린 중개사도 그렇고 집주인도 그렇고 진짜 심적으로 극단적인 상황입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인이 타지역에서 일하시는분이라 (친동생분) 대리인 부부분이 오셨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은 잔금치룰때 다 확인시켜준다고 하십니다. 임대인 신분증은 실물 확인했구요. 전세대출이 불가할시 계약이 무효되는 특약이 있어서요. 대리인분들도 무효가 될 수 있으니 그때 가지고 오시겠다고하셔요. 부동산에서는 임대인 직접 영상통화하고 위임한다는 내용다 녹음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대리인이 계약서에 임대인이름과 임대인 도장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위임장을 작성하겠지만 임대인이 직접 작성한것처럼 적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지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에서 안내받길 대리인으로 이름적을시 대출이 어려울수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오늘 처음 가입했는데 잘 부탁드려요^^ 자주 들어오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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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후2년후에 집값이 오를까요?
저는 20대 초반이고, 처음으로 독립해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과 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이제 계약을 맺은 지 2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새로 바뀐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저한테 집을 비워달라고 하네요.질문저는 계속 이 집에 살 수 있나요?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을 끝내고 나가라고 하면, 저는 꼭 나가야 하나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권리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