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초보세입자
전세계약시 대리인이 임대인 서명과 도장

이번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인이 타지역에서 일하시는분이라 (친동생분) 대리인 부부분이 오셨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은 잔금치룰때 다 확인시켜준다고 하십니다. 임대인 신분증은 실물 확인했구요. 전세대출이 불가할시 계약이 무효되는 특약이 있어서요. 대리인분들도 무효가 될 수 있으니 그때 가지고 오시겠다고하셔요. 부동산에서는 임대인 직접 영상통화하고 위임한다는 내용다 녹음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대리인이 계약서에 임대인이름과 임대인 도장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위임장을 작성하겠지만 임대인이 직접 작성한것처럼 적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지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에서 안내받길 대리인으로 이름적을시 대출이 어려울수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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