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나비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강제경매 넘어갔습니다.

최초 계약일 : 2020.05.30 일
전세계약금 : 5500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4400만) +개인자금 (1100만))

전세자금 대출 후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완료
확정일자는 2020.04.23 당시 계약서는 보유 중입니다.

2022.05.30 동일금액으로 계약연장(중기청 대출도 연장)
2024.05.30 동일금액으로 계약연장(버팀목대출로 변경 연장)

동일금액 계약연장은 확정일자 다시 받을 필요 없다고 하여 다시 받지는 않음


6월25일 기준으로 강제경매 결정.

처음 전세로 들어온 집에 이런일이 발생해서 너무 당황 스러운 상황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될지도 모르겠고..우선순위는 어떻게 확인하는지도 모르고..
지금은 그냥 무지한 상태 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분들께서 
제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불안하네요..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
우선순위확인방법 
앞으로 대응방법,이나 강재경매 결정되면 어떻게 진행 되는지.
등등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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