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김지수오늘 5000/30에 계약금 500만원 결제하고왔습니다 (22년도 근저당 발생) 다름이아니고 이 집이 다가구, 근린생활 이런게 아니고 독서실로 분류가 되어있더라고요 중개인 선생님 말로는 호옥시나 경매 올라가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돈만 받으면 되니까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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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계약 괜찮은 걸까요?
제가 이번에 처음 월세 계약하고 들어온지 두달정도 됐어요올해 20살이고 인스타든 유튜브든 집 구할때 조심하라는 거 중에 이런 건 없었고 어머니랑 방은 같이 못 봤지만 계약은 같이 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 말 들어보니 아닌 거 같아서요1. 나갈때 세입자 구하고 중개비 주고 나가야됨2. 청소비 8만원 청구 된다하는데 지금 집에 세면대 전에 쓰던 사람 때문에 머리카락 때문에 물이 안 내려가서 빼내다가 세면대 물마개 부서지고 에어컨 청소 하나도 안 돼있어서 구정물 고여서 벽지 아래까지 물 다 샘3. 신축이랬는데 에어컨 19년도 거임4. 월세 계약할때 보증금이나 월세 더 올라갈 수도 있다(집 보고 나서 계약할때 보증금, 월세 너무 싸다면서 나중에 올릴 수도 있다는 식)이런 상황인데 괜찮은 거 맞을까요?벽지는 사진 찍어놨고 물 새는 거 영상 다 찍어놨는데 물마개는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랑 대화 나눈 거 말곤 딱히 증거로 될 사진도 없어요 ㅜ
어머니께서 부동산을 통해 전세계약을 2년했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나 3년째인데재계약을 해야하는지.집주인도 아무연락없는 상태이고혹시 그냥 있다가 이사나올때계약서 전세가기간이 지나 전세금을 못받게될까봐 걱정하십니다어떻게해야할까요?
오늘 5000/30에 계약금 500만원 결제하고왔습니다 (22년도 근저당 발생) 다름이아니고 이 집이 다가구, 근린생활 이런게 아니고 독서실로 분류가 되어있더라고요 중개인 선생님 말로는 호옥시나 경매 올라가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돈만 받으면 되니까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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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는중인데 등기부등본 열람 시 갑구에 가압류?안녕하세요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최근에 그냥 궁금해서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의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데갑구 가장 최신 일자로 가압류가 걸려있더라구요전세 계약시 전세금반환보증보험도 가입했고저는 작년 10월 초 입주했습니다물론 그날짜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았구요이럴경우 문제가 되는경우가 있나요?갑구 내역을 보니 여기저기서 돈을 많이 끌어쓴거 같은데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 3천만원인거 같은데요전세 세입자인 임차인의 경우 문제가 생기나요?전세계약 만기는 내년 10월입니다.
제가 20년도에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확정일자 받았구요.그러고 22년에 날짜만 바꿔서 연장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2년뒤인 24년에 똑같이24년1월24일~26년1월23일까지로 계약서를 썼는데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되나요??전에 20년도에 받아놓은 확정일자는 없어진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