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부린이제가 20년도에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확정일자 받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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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변제권
오늘 5000/30에 계약금 500만원 결제하고왔습니다 (22년도 근저당 발생) 다름이아니고 이 집이 다가구, 근린생활 이런게 아니고 독서실로 분류가 되어있더라고요 중개인 선생님 말로는 호옥시나 경매 올라가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돈만 받으면 되니까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최근에 그냥 궁금해서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의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데갑구 가장 최신 일자로 가압류가 걸려있더라구요전세 계약시 전세금반환보증보험도 가입했고저는 작년 10월 초 입주했습니다물론 그날짜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았구요이럴경우 문제가 되는경우가 있나요?갑구 내역을 보니 여기저기서 돈을 많이 끌어쓴거 같은데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 3천만원인거 같은데요전세 세입자인 임차인의 경우 문제가 생기나요?전세계약 만기는 내년 10월입니다.
제가 20년도에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확정일자 받았구요.그러고 22년에 날짜만 바꿔서 연장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2년뒤인 24년에 똑같이24년1월24일~26년1월23일까지로 계약서를 썼는데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되나요??전에 20년도에 받아놓은 확정일자는 없어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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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씨 전세사기 사건 요약좀요전세사기 당한걸 다시 전세사기하려했다는데 무슨말인지?
계약서 작성하는 당일 날 임대인, 중개인, 저 이렇게 3자대면으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그 날, 임대인분께 '전세집에 하자 발생 시 연락드리면 될지'에 대해 여쭤봤는데 중개인을 통해서 연락 달라고 하더라구요.아파트 전세는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런데 원래 집주인한테 직통으로 연락하는 게 아니라 중개인 통해서 연락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