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7695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을 진행하려하는 신혼부부입니다. 가계약을 진행해놓은 상태인데요 개별공시지가 223,000,000 / 보증금 : 280,000,000 / 월세 100,000입니다. HUG의 보증가능 금액 공시지가 * 126%를 적용 시 280,980,000. 1.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는 경우 (HUG보증 가입불가) 223,000,000(공시지가)*126%+100,000(월세)/6%(전월세전환율) = 282,646,666원이되어 HUG보증가능금액 초과 2.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HUG보증 가입가능) 223,000,000(공시지가)*126% = 280,000,000 으로 1번과 2번중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HUG보증 내용을 읽어보니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7억원이 초과될 경우에 가입할 수 없다는걸 봤을 때 7억원 미초과이니 2번으로 해석할 수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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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세 보증금 천만원 원룸 계약전인데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에서는 예를들어 101호만 있는데 실제 현판은 102호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계약서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101호로 하면 보증보험 가입이되나요
안심등기발급불가라 환불가능하다 하셨습니다 횐불부탁드립니다 01033087664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을 진행하려하는 신혼부부입니다. 가계약을 진행해놓은 상태인데요 개별공시지가 223,000,000 / 보증금 : 280,000,000 / 월세 100,000입니다. HUG의 보증가능 금액 공시지가 * 126%를 적용 시 280,980,000. 1.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는 경우 (HUG보증 가입불가) 223,000,000(공시지가)*126%+100,000(월세)/6%(전월세전환율) = 282,646,666원이되어 HUG보증가능금액 초과 2.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HUG보증 가입가능) 223,000,000(공시지가)*126% = 280,000,000 으로 1번과 2번중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HUG보증 내용을 읽어보니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7억원이 초과될 경우에 가입할 수 없다는걸 봤을 때 7억원 미초과이니 2번으로 해석할 수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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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어서 글 남깁니다. 상황 1. 25년 5월 6일 소형아파트 1년 월세 계약(첫 계약) 2. 26.01 임대인이 매매한다고 전달함 계약일까진 거주가능하다고 전달 받음 3. 새로운 임대인이 거주를 한다면 이사를 가야하겠지만 매매가 3월 6일까지 되지않았을시 (질문) 1.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면 현재 임대인은 무조건해줘야하는건지요? 2. 이사를 가게 된다면 도의적..?으로 이사비를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관련 문의입니다. 1. 24년 6월 3일 최초로 임대차 계약 체결하였으며, 이 시점에 임대인은 매도를 원했으나 기존 세입자 퇴거일까지 매수자가 나타나지않아 기존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위해 신규 전세계약을 맺음 2. 전세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만약 전세대출 혹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 할 때에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거나 보증 비율을 맞춰주기로한다.' 는 문구 기재하여 계약. 3. 24년 말 임대인이 매도 의사 표현 후 부동산에 매물 접수하였으며, 임차인은 이에 협조하였으나 매수자 없음 4. 25년 말 전세계약이 6개월 이하로 남은 시점에 임대인은 매도를 위한 계약갱신 거절의사 표현 5. 26년 초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2년 행사하겠다고 의사전달하였으며 임대인은 이에 동의하고, 기존 보증금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함. 6. 임차인과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 가입여부 보증보험사에 질의한 결과 최초 계약시점보다 매매가가 10%이상 떨어진 상황이라 기존 보증금으로는 보증보험 가입 불가 7.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보증보험 한도 내로 보증금 조절을 요구 8.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여부는 임차인의 개인사유이며 보증금 감액 불가하다고 답변 9. 임차인은 보증보험 불가능할 경우 기존 계약대로 퇴거하겠다고 갱신의사 번복함 이 경우에 임차인이 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한도를 맞춰 감액하여 계약갱신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럴 경우 임대인은 거절이 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