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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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기존 전세계약서 특약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관련 문의입니다. 1. 24년 6월 3일 최초로 임대차 계약 체결하였으며, 이 시점에 임대인은 매도를 원했으나 기존 세입자 퇴거일까지 매수자가 나타나지않아 기존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위해 신규 전세계약을 맺음 2. 전세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만약 전세대출 혹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 할 때에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거나 보증 비율을 맞춰주기로한다.' 는 문구 기재하여 계약. 3. 24년 말 임대인이 매도 의사 표현 후 부동산에 매물 접수하였으며, 임차인은 이에 협조하였으나 매수자 없음 4. 25년 말 전세계약이 6개월 이하로 남은 시점에 임대인은 매도를 위한 계약갱신 거절의사 표현 5. 26년 초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2년 행사하겠다고 의사전달하였으며 임대인은 이에 동의하고, 기존 보증금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함. 6. 임차인과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 가입여부 보증보험사에 질의한 결과 최초 계약시점보다 매매가가 10%이상 떨어진 상황이라 기존 보증금으로는 보증보험 가입 불가 7.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보증보험 한도 내로 보증금 조절을 요구 8.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여부는 임차인의 개인사유이며 보증금 감액 불가하다고 답변 9. 임차인은 보증보험 불가능할 경우 기존 계약대로 퇴거하겠다고 갱신의사 번복함 이 경우에 임차인이 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한도를 맞춰 감액하여 계약갱신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럴 경우 임대인은 거절이 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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