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8543어제 부동산 가계약을 하고 온 상태입니다. 그치만 계속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계약하려고 하는 집이 청년 버팀목 대출은 가능한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 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버팀목은 가능한데 보증보험이 안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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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4월 현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입주하였습니다. 전세대출 실행 중입니다. 25년 11월 임대인이 변경되어 전세대출 및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임대인 변경과 관련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전세대출 실행 시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료가 빠져나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전세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이었습니다). 26년 4월에 26년 8월까지만 전세 연장하려 하는데 이때 제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현 상태로는 전세 기간의 1/2이 지나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전세 연장 기간을 늘려서라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전세1억2천 들어갈려고하는집이 등기부등본을 때보니 근저당7300만원이 잡혀잇는데 임대사업자다보니 특약조건은 할수가없고 매달 건설사에서 갚아가고잇다고하네요.. 믿고들어가도될까요?
어제 부동산 가계약을 하고 온 상태입니다. 그치만 계속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계약하려고 하는 집이 청년 버팀목 대출은 가능한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 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버팀목은 가능한데 보증보험이 안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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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잔금일과 확정일자 모두 지났는데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ㅠ
3개월보다 이전에 집주인분께 퇴실의사를 전달드렸고 집주인분이 바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셨으나 계약만료날짜까지 새 세입자를 못구해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입니다. 다음달 초가 대출과 보증보험 만료일이라 최대한 기다려보다가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특약보증6개월연장에 보증사고 접수를 진행해야할 것 같은데, 중요한건 3개월전에 집주인분께 퇴실의사를 문자로 드렸는데 답장이 없이 바로 부동산에 임대를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답장이 없어서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사고접수가 어려울수 있다는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ㅜㅜ 아이폰 갤럭시간 주고받은 문자 읽음 확인이 업데이트 이전의 문자라, 읽음 확인도 안되는데.. 8월에 보낸 문자 대신 10월에 다른 부동산 관련해서 주고받은 내용은 있어요. A 부동산에 그동안 냈다가 10월부로 B부동산에 새로 공고를 내느라 주고받은 문자인데.. 방법이 없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