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8652
허그 안심대출 보증보험 문의드려요

3개월보다 이전에 집주인분께 퇴실의사를 전달드렸고 집주인분이 바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셨으나 계약만료날짜까지 새 세입자를 못구해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입니다. 다음달 초가 대출과 보증보험 만료일이라 최대한 기다려보다가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특약보증6개월연장에 보증사고 접수를 진행해야할 것 같은데, 중요한건 3개월전에 집주인분께 퇴실의사를 문자로 드렸는데 답장이 없이 바로 부동산에 임대를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답장이 없어서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사고접수가 어려울수 있다는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ㅜㅜ 아이폰 갤럭시간 주고받은 문자 읽음 확인이 업데이트 이전의 문자라, 읽음 확인도 안되는데.. 8월에 보낸 문자 대신 10월에 다른 부동산 관련해서 주고받은 내용은 있어요. A 부동산에 그동안 냈다가 10월부로 B부동산에 새로 공고를 내느라 주고받은 문자인데.. 방법이 없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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