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0467
안녕하세요 아파트계약을 하려는데 전세권

전세권 등기설정이 되어 있어요 법인명의로 회사직원 숙소로 사용한 아파트인데 전세권등기 말소조건으로 들어가려하는데 임차인도 전세권 등기설정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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