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7732
대리인 계약 관련

2.9억원(공시가 75% 수준) 전세 계약을 진행하여 11월 말 입주를 희망하는데요, 우선 집주인은 해외(네덜란드)에 있고, 공인중개사 실장(자격증 무)의 친동생 집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중개사가 대리인으로 임명되어 우선 9월 중 계약을 하고(페이스톡도 해주신대요 집주인과) 2) 집주인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11월 말 잔금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대리인 서류 확인할 때 무엇을 봐야하는지(서류, 화상통화 녹화 등) 2)대리인 통한 계약시 반드시 추가해야할 안전한 특약사항 3)본계약때 실 집주인이 와서 계약을 해도 되는지 (이랬을땐, 특약이나 계약/대리임명서에 어떤 항목을 기재해야하는지) 4)해외로 다시 돌아갈텐데, 추후 보증금 반환에 불이익은 없을지 추가로 조언해주실 부분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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