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3088
전세대출 중인데 이전 원룸에 대해 임차권등기설정 가능한가요?

전세집으로 미리 이사를 와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미 공실로 짐을 비워둔 원룸의 주인분이 조금 태도가 이상해져서 보증금을 못받을까 걱정이 뒤늦게 듭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 전세대출 및 전세 보험 전세금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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