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3070
후순위 근저당 추가

수도권 아파트에서 월세 5천/1백으로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저축은행에서 추가 대출 2천만원을 받고싶다며 동의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집은 실거래가 5억이고 이미 근저당 3억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해 보증보험 가입도 어려운 상태이고 최우선 변제약은 3400만원입니다 이 점 때문에 계약 당시 추가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기로 특약을 들어두었어요 기존 대출은 집주인이 제 보증금으로 일부 상환한것으로 알고 있구요 궁금한 점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특약까지 걸 정도로 기존 근저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집주인의 추가 대출에 동의를 해주어도 되는가입니다..추후 보증금 돌려받을때 위험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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