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10월19일이 계약만기입니다. 계약만기전에 이사를 하게 되어 이사하는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그렇게 되면 현재거주중인 집에 대한 문제가 생길경우 보증금을 못받을수 있다라고 하는데요.만기전이라 임차권등기도 불가하다하는데요.현재거주중인집에 동거인을 놔두고 계약자인 저혼자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현재집에 대한 대항력은 그대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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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하는 주택은 이용할수가 없네요ㅠ
수도권 아파트에서 월세 5천/1백으로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저축은행에서 추가 대출 2천만원을 받고싶다며 동의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집은 실거래가 5억이고 이미 근저당 3억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해 보증보험 가입도 어려운 상태이고 최우선 변제약은 3400만원입니다 이 점 때문에 계약 당시 추가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기로 특약을 들어두었어요 기존 대출은 집주인이 제 보증금으로 일부 상환한것으로 알고 있구요 궁금한 점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특약까지 걸 정도로 기존 근저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집주인의 추가 대출에 동의를 해주어도 되는가입니다..추후 보증금 돌려받을때 위험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10월19일이 계약만기입니다. 계약만기전에 이사를 하게 되어 이사하는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그렇게 되면 현재거주중인 집에 대한 문제가 생길경우 보증금을 못받을수 있다라고 하는데요.만기전이라 임차권등기도 불가하다하는데요.현재거주중인집에 동거인을 놔두고 계약자인 저혼자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현재집에 대한 대항력은 그대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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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8로 194번길 155-19 401호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은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얘기히네요 가입조건이 된다면 세입자가 따로 해도 되나요?? 그리고 저기 위에 주소가 보증보험 가입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려요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