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만기전 전입신고

10월19일이 계약만기입니다. 계약만기전에 이사를 하게 되어 이사하는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그렇게 되면 현재거주중인 집에 대한 문제가 생길경우 보증금을 못받을수 있다라고 하는데요.만기전이라 임차권등기도 불가하다하는데요.현재거주중인집에 동거인을 놔두고 계약자인 저혼자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현재집에 대한 대항력은 그대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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