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9369
일부 짐을 남겨두고 전입신고하지 않고 이사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월말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만약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경우 이사는 가되 일부 짐을 남겨놓고, 새로 이사 가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보증금,
안전하다고 확신하세요?
'설마' 하다 수억 잃기 전,
안심등기 1분 발급으로 즉시 검증하세요.
  • 1
  • 270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