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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010-****-0454
임차권 등기 명령

안녕하세요 7월 말 계약 종료일이고 2개월 전인 5월에 퇴거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기일이 다가와도 주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이 6월이고..방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음 집은 버팀목대출로 들어가고 싶은터라 신청하려면 적어도 2달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보증금을 받고 나가고 싶어서요 대출 연장을 하려면 임차권 등기 접수증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안해도 되나요? 이사 안하고 살고있어도 된다, 법적으론 해야된다 이래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임차권 등기 신청 - 전세대출 연장 - 연장된 기간 동안 이사 안하고 방 보여주면서 새 임차인이 입주한다고 하면 2달 텀 두고 버팀목 대출 알아보기 이렇게 하고싶은건데 가능할지....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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