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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010-****-0875
전세사기

안녕하세요 현제 중기청 대출을받아 hf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전세계약을해 살고있습니다 계약만료는 2025.08.01이구요 그런데 이 집주인이 2023.9.26에 법인으로 변경되었더라구요 이사실은 전혀 몰랐구요 보증보험이나 은행측에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연락도 안되고 전 집주인은 번호도 바꾸고 잠수탄 상황이구요 내용증명서도 보냈는데 폐문 반송이 된상태입니다. 은행측은 재계약서가 없어서 조건변경이 어렵다고 하고 보중보험측은 조건변경이 된다고 해야하고 내용증명을 한번 더 보내고 공시송달을 우선 해야할거같은데 앞으로 뭐 진행되는게 없어서 불안합니다ㅠ 집주인 변경이 매매계약서가 있어야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공시송달은 그 해당 법인 법원에 신청을 해야하나요 마음이 복잡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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