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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010-****-4706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를 날인해주지 않는 집주인

부부가 같은 비율로 공동 명의인데, 계약 당일 남편만 왔습니다. 위임장을 가져오지 않고 부인 도장만 가져왔는데, 부동산에서 잘 아시는 분이라고 괜찮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 검색 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부동산을 통해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집주인에게 요구했고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부동산에서 위임장을 받았다고 해서 방문하니 메일을 통해 자필 서명 위임장을 받아놓았고, 인감증명은 없었습니다. 틀린 요구는 아니지만 집주인이 불쾌해 한다며 너무 예민하게 군다고 하기에 위임장에 집주인의 인감 날인 의무는 없는 것을 어디서 들어서 그정도에서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해당 분쟁이 있음을 금융기관에 알리면 인감이 없는 위임장으로 대출을 못받을 수도 있다며, 만약 물어봐도 직접 계약했다고 하라는 뉘양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긁어 부스름 만들지 말라며.... 집주인이야 전세고 부부이고, 직업도 번듯한 분들이라 믿으라면 믿을 수 있는데, 추후에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때, 질문을 한다면 사실대로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은 제 성격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물어보지 않을 테니 긁어 부스럼만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나중에 막상 진행 될 때 부부 모두와 직접 계약했는지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할 거라... 대출이 안되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까봐 걱정이됩니다. 무작정 걱정된다고 인감과 인감날인 위임장을 받아 달라고 해봐야 제대로 통할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출 문제가 생겼을 때 집주인과 직접 연락을 할 생각이긴한데, 원만하게 풀릴지 풀리지 않을 때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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