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0662전세계약 만요가 되었고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사정을 봐 달라거 하여 기약없이 집공개와 다음 세입자 또는 구매자를 1년 가까이 기다려 주었고 그 동안 집주인이 이사비용 300만원을 준다고 약속도 하였는데 구매자가 나타나서 계약금까지 받음 상태에서 잠수를 탔습니다 법적으로 청구권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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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25년 10월말까지 전세계약이 되어있고, 앞전에 허그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신생아가 있어서 거주지역을 이동해야되는 상황이라서 10월말까지만 거주하고 이사할 계획입니다. 몇 달 전쯤에 현재 임대인으로부터 집을 내놓아야할 거 같아서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면 집 좀 잘 보여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집을 늦게 내놓으셨는지 오늘부터 부동산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집주인이 바뀌게 되었을 때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이사를 가야되는 상태인데, 제가 바뀌는 집주인이랑 해결해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현재 제 입장에서 임차인이 준비해야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사를 가려는데 현재 보고있는집이 보증금 500에 월세 65거든요? 근데 먼저 보증금 300이랑 첫달 월세를 넣고 짐을 옮긴 후 이전집 보증금을 돌려 받은 뒤 잔금 200을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약에 보증금 잔금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월세를 올려서 내는걸 추가하려는데 얼마로 올려야 집주인이 기분 안나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계약 만요가 되었고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사정을 봐 달라거 하여 기약없이 집공개와 다음 세입자 또는 구매자를 1년 가까이 기다려 주었고 그 동안 집주인이 이사비용 300만원을 준다고 약속도 하였는데 구매자가 나타나서 계약금까지 받음 상태에서 잠수를 탔습니다 법적으로 청구권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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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월세 살다가 이사가려고 하는데 보증금 대출 받아서 더 큰집으로 이사 가보려고 해요 은행가서 대출상담 받아보면 될까요? 대출은 처음이라 어디서 받아 봐야하는건지 몰라서요ㅠㅠ


현재 2020년 10월 30일 확정일자 전입신고 된상태 2024 10월 29일 부터(만기일자) 지금까지 전세금 6500만원 못받음 (세입자 안들어옴 아직) 해당 다가구 주택 건물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시 개별주택가격 4억 2천으로 뜸 건물 등기를 봣을때 근저당 최고액 2억 4천이라 되어잇음 ( 2014년도 농협은행 ) 현 상태에서 제가 전월세 확정일자 배당 1순위라면 (건물 세대는 10~11세대) ( 제가 사는 공간이 제일 큰집 ) ( 평균 전세 5천~6천 ) 경매로 날려버릴시에 제가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리고 인터넷을보니 근저당보다 전월세 세입자가 우선변제조건으로 되는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조건이 뭐가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소재의 다가구 주택 입니다. (LH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