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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010-****-0724
전세금 최우선변제조건 알려주세요

현재 2020년 10월 30일 확정일자 전입신고 된상태 2024 10월 29일 부터(만기일자) 지금까지 전세금 6500만원 못받음 (세입자 안들어옴 아직) 해당 다가구 주택 건물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시 개별주택가격 4억 2천으로 뜸 건물 등기를 봣을때 근저당 최고액 2억 4천이라 되어잇음 ( 2014년도 농협은행 ) 현 상태에서 제가 전월세 확정일자 배당 1순위라면 (건물 세대는 10~11세대) ( 제가 사는 공간이 제일 큰집 ) ( 평균 전세 5천~6천 ) 경매로 날려버릴시에 제가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리고 인터넷을보니 근저당보다 전월세 세입자가 우선변제조건으로 되는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조건이 뭐가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소재의 다가구 주택 입니다. (LH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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