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1484
전세사기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했을 때

전세사기를 당하고 나서 보증금을 아직 못돌려받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과 보증금이 올라간것도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전세사기 당한 집은 전기세랑 가스요금을 안내려고 끊어버릴까 하는데 혹시 불이익같은거 있을까요? 그냥 끊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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