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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010-****-4528
전세사기 공시송달 이후

전세 임대인이 연락처를 바꾸고 잠수를 타는 바람에 이사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4월 중순에 만기예정이고 현재 공시송달 진행중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때와 똑같이 수취인 불명 으로 진행중이네요 ... ㅠㅠ 혹시 이런 경우엔 이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시송달도 진행중 상태던데 한번 더 발송 예정인건지.. 의사 표시 효력이 생기는게 맞을까요? 현재 1차 내용증명 > 2차 임대인 초본 주소지로 내용증명 > 공시송달 진행중(수취인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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