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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010-****-9632
전세 계악서를 작성할때

아파트 전세계약이 올해 5월초에 종료되는데요 ᆢ임대인이 아파트 매매를 할려고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집이 팔릴때까지 계속 살것을 부탁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불안하게 있을수가 없네요ᆢ그래서 만약 계약기간 종료가 되는 5월이전에 기존 임대인과 올해 5월 부터 2년동안 전세 재계약을 한다고 가정을 할때 만약 5월 이전에 집이 매도되면 기존의 임대인과 전세재계약한것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효력이 있는지요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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