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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010-****-9575
전세연장 계약시 대출 관련 문의

전세 계약을 5% 증액 된 금액으로 연장하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개인 간 거래로 하려고 합니다. 대출을 갈아타거나 연장을 위하여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이나 확정일자가 필수인데, 3월 20일이 계약 만료일자 및 연장일자라면 미리 2월에 서로 만나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출 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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