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9575
전세연장 계약시 대출 관련 문의

전세 계약을 5% 증액 된 금액으로 연장하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개인 간 거래로 하려고 합니다. 대출을 갈아타거나 연장을 위하여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이나 확정일자가 필수인데, 3월 20일이 계약 만료일자 및 연장일자라면 미리 2월에 서로 만나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출 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당신의 보증금,
안전하다고 확신하세요?
'설마' 하다 수억 잃기 전,
안심등기 1분 발급으로 즉시 검증하세요.
  • 1
  • 150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