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87243/27일 잔금일인데 2/25일에 은행가도 늦지않겠죠??? 일주일 더여유있게 가야될까요? 제가 갈수있는날이 2/25일밖에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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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5% 증액 된 금액으로 연장하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개인 간 거래로 하려고 합니다. 대출을 갈아타거나 연장을 위하여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이나 확정일자가 필수인데, 3월 20일이 계약 만료일자 및 연장일자라면 미리 2월에 서로 만나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출 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다음달이면 기존 전세가 끝나는데 집 주인한테 연락이 따로 안왔습니다 저도 연장 생각 있어서 따로 연락은 안했는데 전세 대출은 받은 상태라 연장으로 하려하니 기존 전세금을 올리는지 확인이 필요하다해서 집 주인한테 전화하면 왠지 올릴거 같고.. 혹시 1달 전에 말 없으면 기존 전세금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집 주인이랑 연락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3/27일 잔금일인데 2/25일에 은행가도 늦지않겠죠??? 일주일 더여유있게 가야될까요? 제가 갈수있는날이 2/25일밖에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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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달에 전세 계약이 만기가 됩니다. 집주인은 집을 팔겠다고 내놨고 몇달이 지나도 보러 오는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다행이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을 가입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제 인천법원에서 우편물이 하나 왔는데 집주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는 내용물의 우편이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1.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을 가입해 놨으니 저희는 절차에 따라 보험금 청구 신청을 하면 전세보증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2.집주인의 개인회생 신청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또 이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가구 살고있는상황이고 보증보험 가능한지 알고싶으면 어떤서류를 드려야할까요? 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