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분할상환](https://safe-community.s3.ap-northeast-2.amazonaws.com/media/community/364810df17243-bcd6-44c8-8797-303a141769c3.png)
전세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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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이후 전세보증금을 불완전하게 회수하여 전세대출을 일시에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이용 중인 보증기관의 신속 대위변제 및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1. 신청대상
- 경·공매 종료 후 임차권 상실*로 인하여 전세대출 상환 사유가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경·공매 종료 이전에는 전세대출 기한연장을 통해 지원
※ 경·공매 종료 이전에는 전세사기 피해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대출(보증)기한 연장 또는 저리의 기금 대환대출 등 금융지원 가능
2. 신속 대위변제
- 경·공매 종료 후 피해자가 전세대출에 대하여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대출기한 전 보증기관에서 신속 대위변제 처리
-신청방법: 전세사기 입증 관련 서류와 함께 전세대출 취급 은행 방문 신청
3. 분할상환 지원
- 신속 대위변제 후 6개월 이내 보증기관과 채무조정을 약정하는 경우, 최장 20년간 무이자 원금분할상환 지원
* 초회차 납입 후 최대 2년 거치기간 허용 및 분할상환 중 예·적금 등 재산 법적조치 유보
4. 신청방법
- 전세사기 입증 관련 서류와 함께 전세사기피해자의 관할지사*에 방문하여 분할
상환 채무조정 약정 체결
- 한국주택금융공사(www.hf.go.kr) 또는 서울보증보험(www.sgic.co.kr) 홈페이지 에서 조회 가능
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분할상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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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특별법] 저소득층 신용대출
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미소금융 자립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대출 조건은 금리 연 3%, 한도 최대 1200만원, 상환 최장 6년입니다.신청은 전세사기 입증 서류와 함께 미소금융 재단·법인지점에서 가능합니다.1저소득층 신용대출 내용전세사기 피해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대상자에 전세 사기 피해자를 포함하여 대출 지원다음 중 1개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취약계층 ①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 이하 해당자② 차상위 계층 및 기초수급자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해당자2저소득층 신용대출 상품요건- 금리 연 3%- 대출한도 최대 12백만원 이내- 상환 최장 6년 이내 원(리)금 분할상환(필요시 1년 이내 거치기간 설정 가능)3저소득층 신용대출 신청방법- 전세사기 입증 관련 서류와 함께 미소금융 심사를 위한 서류를 지참하여 전국 166개 미소금융 재단·법인지점에 신청*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친 결정문** 지원대상 확인서류(차상위 또는 기초수급자 확인서 등) 및 소득 확인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 등▶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은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에서 사전 상담 및 신청 후 상환 능력 심사를 통하여 최종 대출여부 결정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저소득층 신용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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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1. 내용 - 피해자가 금융기관 등에 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전세 관련 대출의 연체정보 및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등록 유예* * 금융기관 연체정보 등록 유예 신청일로부터 2년간 보증기관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간 ※ 단, 전세자금대출 외 신용대출, 카드론 등은 등록 유예 대상 제외2. 신청대상- 전세사기피해자 및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3. 신청방법-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부 발급)을 지참하여 금융기관 및 보증 기관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유예 신청4. 신용정보 처리-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은 결정문 확인 후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유예* * 신용도판단정보가 이미 등록된 경우 정보 삭제 처리 이후 등록 유예지금까지[전세사기특별법]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유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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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이후 전세보증금을 불완전하게 회수하여 전세대출을 일시에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이용 중인 보증기관의 신속 대위변제 및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1. 신청대상- 경·공매 종료 후 임차권 상실*로 인하여 전세대출 상환 사유가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경·공매 종료 이전에는 전세대출 기한연장을 통해 지원※ 경·공매 종료 이전에는 전세사기 피해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대출(보증)기한 연장 또는 저리의 기금 대환대출 등 금융지원 가능2. 신속 대위변제- 경·공매 종료 후 피해자가 전세대출에 대하여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대출기한 전 보증기관에서 신속 대위변제 처리-신청방법: 전세사기 입증 관련 서류와 함께 전세대출 취급 은행 방문 신청3. 분할상환 지원- 신속 대위변제 후 6개월 이내 보증기관과 채무조정을 약정하는 경우, 최장 20년간 무이자 원금분할상환 지원* 초회차 납입 후 최대 2년 거치기간 허용 및 분할상환 중 예·적금 등 재산 법적조치 유보4. 신청방법- 전세사기 입증 관련 서류와 함께 전세사기피해자의 관할지사*에 방문하여 분할 상환 채무조정 약정 체결- 한국주택금융공사(www.hf.go.kr) 또는 서울보증보험(www.sgic.co.kr) 홈페이지 에서 조회 가능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분할상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부동산 전세계약 고민상담 [전세사기특별법] 분할상환](/asset/img/blog/comment-icon.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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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구입자금 대출 지원(특례보금자리론·일반 주택담보대출)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 완화 및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1. 대상요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정본 등을 발급받은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 해당)-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상한 제한 없음-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증빙서류(경락허가서, 매각결정통지서 등)를 추가로 확인-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공사 전세자금보증의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에도 취급 가능2. 자금용도- 구입용도, 상환용도로 취급 가능- 상환용도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기 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 시 이용한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포함)을 상환하기 위하여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 신청한 경우 해당3. 대출 한도- 4억원 내- 낙찰주택 : 낙찰가액의 100%(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 신규주택 : 주택가격 80% 이내4. 우대금리- 1.00%p5. 대출요건- 거치기간은 최장 3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설정- 만기지정상환금액 : 대출금액의 최대 30% 이내에서 1백만원 단위로 설정 가능- DTI : 100% - LTV : 80% 이내- 담보주택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가액의 100%까지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 대출만기 : 40년, 50년 이용 가능(연령 및 신혼가구 요건 미적용)- 최초 원금상환은 거치기간 종료 후 해당일부터 매 1개월 단위로 상환 ※ (예시) 2023. 7. 15일 거치기간 1년 설정하여 대출실행하는 경우, 거치기간 종료후 해당일인 2024. 7. 15일부터 매 1개월마다 분할상환- LTV(담보인정비율)에 따른 LTV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포함하여 공사에서 구입자금보증에 관해 정한 내규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보증을 적용- 만기지정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최대 30% 이내에서 1백만원 단위로 설정3) 신청일 기준 전세사기피해자인 경우 조기(중도)상환수수료 면제6. 이용횟수- 자금용도와 관계없이 이용횟수는 1회로 제한(배우자 실행건 합산)- 참고 및 상담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2.do#!#m15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구입자금 대출 지원(특례보금자리론·일반 주택담보대출)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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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택 구입 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1.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내용- 전세사기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시 이용 가능한 저리의 구입자금대출 상품2. 신청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의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②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 대출에 예외 허용-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③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 4.69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④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⑤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3.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4.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5. 소득기준- 부부 합산 총소득 7천만원 이하6. 자산기준-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7. 주택가격 기준- 5억원 이하8. 주택면적 기준- 전용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9. 대출한도- 4억원 이하(LTV, DTI 적용)- LTV 80% 이내(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가액의 100% 까지 가능, 다만 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 금액 이내)- DTI 60% 이내-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본건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10. 대출기간-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2년, 3년 또는 비거치)11. 대출금리- 소득 및 대출만기에 따라 연 1.85% ~ 연 2.70%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10년15년20년30년~ 2천만원 이하연 1.85%연 1.95%연 2.05%연 2.10%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연 2.20%연 2.30%연 2.40%연 2.45%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연 2.45%연 2.55%연 2.65%연 2.70%13.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 - 우리 1599-0800 - 국민 1599-1771 - 하나 1599-1111 - 농협 1588-2100 - 대구 1566-5050 - 부산 1800-1333 - 신한 1599-8000 ※ (자산심사 관련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구입자금 대출 지원(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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