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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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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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이후 전세보증금을 불완전하게 회수하여 전세대출을 일시에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이용 중인 보증기관의 신속 대위변제 및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1. 신청대상


- 경·공매 종료 후 임차권 상실*로 인하여 전세대출 상환 사유가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경·공매 종료 이전에는 전세대출 기한연장을 통해 지원

※ 경·공매 종료 이전에는 전세사기 피해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대출(보증)기한 연장 또는 저리의 기금 대환대출 등 금융지원 가능


2. 신속 대위변제


- 경·공매 종료 후 피해자가 전세대출에 대하여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대출기한 전 보증기관에서 신속 대위변제 처리


-신청방법: 전세사기 입증 관련 서류와 함께 전세대출 취급 은행 방문 신청


3. 분할상환 지원


- 신속 대위변제 후 6개월 이내 보증기관과 채무조정을 약정하는 경우, 최장 20년간 무이자 원금분할상환 지원

* 초회차 납입 후 최대 2년 거치기간 허용 및 분할상환 중 예·적금 등 재산 법적조치 유보


4. 신청방법


- 전세사기 입증 관련 서류와 함께 전세사기피해자의 관할지사*에 방문하여 분할 상환 채무조정 약정 체결


- 한국주택금융공사(www.hf.go.kr) 또는 서울보증보험(www.sgic.co.kr) 홈페이지 에서 조회 가능


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 분할상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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