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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2023년 신축건물입니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 의무가입이라고 합니다. 융자가 많아서 제가 전세로 들어가면 융자를 좀 갚아야 보증보험 유지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경우는 최악의 경우 대항력(입주날 전입신고,확정일자)을 갖추고 있으면 전세금 반환에 문제 없겠지요? 아니면 보증보험은 안되지만 융자없는 집이 더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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