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0319
해외 거주 임대인 전세계약, 대리인 계좌로 보증금 보내도 될까요?

해외에 거주 중인 임대인의 전세 물건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은 불편함을 이유로 대리인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입금해달라고 요청했고, 영사관을 통해 위임장을 작성해 공증받은 서류가 도착하면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위임장에는 전세계약 체결 권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전세보증금 수령 권한, 대리인 계좌로 지급된 보증금은 임대인 본인에게 지급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내용,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인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 보증보험 가입과 질권설정·채권양도 통지 관련 권한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런 위임장 내용이면 안전한지, 대리인 계좌로 보증금을 보내도 되는지, 추가로 어떤 서류와 특약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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