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5578
집주인이 매매를 이유로 전세 연장을 거절해도 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나요?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고 전세계약 만료일은 9월 3일입니다. 저는 2년 더 연장하고 싶어서 집주인에게 먼저 연장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집을 매매하려고 내놓은 상태라며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표현은 명확히 쓰지 않았고, 단순히 연장을 원한다고만 말한 상황입니다. 이후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와도 되는지 연락이 왔고, 아직 매매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집주인이 매매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지, 새 매수인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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