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0319
해외 거주 임대인 전세계약, 대리인 계좌로 보증금 보내도 될까요?

해외에 거주 중인 임대인의 전세 물건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은 불편함을 이유로 대리인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입금해달라고 요청했고, 영사관을 통해 위임장을 작성해 공증받은 서류가 도착하면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위임장에는 전세계약 체결 권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전세보증금 수령 권한, 대리인 계좌로 지급된 보증금은 임대인 본인에게 지급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내용,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인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 보증보험 가입과 질권설정·채권양도 통지 관련 권한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런 위임장 내용이면 안전한지, 대리인 계좌로 보증금을 보내도 되는지, 추가로 어떤 서류와 특약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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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매매를 이유로 전세 연장을 거절해도 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나요?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고 전세계약 만료일은 9월 3일입니다. 저는 2년 더 연장하고 싶어서 집주인에게 먼저 연장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집을 매매하려고 내놓은 상태라며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표현은 명확히 쓰지 않았고, 단순히 연장을 원한다고만 말한 상황입니다. 이후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와도 되는지 연락이 왔고, 아직 매매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집주인이 매매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지, 새 매수인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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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이 2025년 11월 18일 종료되었고, 그 전 임대인과 구두로 1년 더 살기로 이야기한 상태였습니다. 전세대출 만기는 2025년 12월 6일이라 비대면 연장 신청을 했는데, 은행에서 공시가격 하락으로 기존 전세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거주하고 싶지만 임대인은 보증금을 낮춘 계약서를 작성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겠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집주인은 돈이 없고 집이 팔리면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보증금도 못 받고 대출 연장도 안 되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계약이 종료된 것인지,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를 언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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