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3952
집주인이 공동소유일때의 전세계약 질문입니다

이번에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하는 계약이라 궁금한게 많아서 겁이 좀 납니다ㅜㅜ 전세 일억오천만원으로 들어가는데요, 대출없이 현금이구요 집주인이 3명으로 되어있다합니다. 등기에 3명 공유로 되어있는데, 계약시에 두명이 온다네요 부동산에서 말씀하시기로, 집주인이 공동소유이면 임대할 때는 50% 이상만 오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매매할때는 3명이 다 와야하지만, 전세나 월세는 50%만 오면 되니 2명만 오면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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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전세 계약을 2년 하였습니다. 2023-04-14 - 2025-04-14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연장을 하려고했으나,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여 시간이 촉박하여 5월 20일까지 양쪽합의로 연장을 하고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 날짜를 다 잡아놓고 이사를 가려고하는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안하고 매매를 하겠다고 집을 보여달라고합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에대한 손해를 받을 수있을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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