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0372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후 매매 시 손해배상 가능성

아파트 전세 계약을 2년 하였습니다. 2023-04-14 - 2025-04-14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연장을 하려고했으나,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여 시간이 촉박하여 5월 20일까지 양쪽합의로 연장을 하고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 날짜를 다 잡아놓고 이사를 가려고하는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안하고 매매를 하겠다고 집을 보여달라고합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에대한 손해를 받을 수있을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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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2년 종료 후 계약 종료를 원한다고 3개월 전 집주인에게 통지를 했고 집주인이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전세 계약이 3.31에 만료가 되었는데, 전세대출금 때문에 대출 연장을 10.31까지로 했습니다. 대출 심사를 받을 때 10.31까지로 서로 구두 합의한걸로 해서 대출 기간을 6개월 연장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면은 10월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0월까지는 또 기다려야 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제가 곧 짐을 빼고 본가에 가려고 하는데, 이후부터는 관리비 안 내는 것으로 얘기해도 될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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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요약만 하겠습니다 전세입주자로 본인이 들어가서 타지로 가는 바람에 전월세로 사실분을 당근마켓에서 보증50걸고 구했습니다 계약서 없이 6개월간 (24.10~25.3.31) 전기세 가스비를 안내어 제가대신 내었고 올해 1월부터 월세도 내지않아 본인이 다 부담한 상황입니다 4.14 만기로 계약이 끝났고 벽지훼손 폐기처분등 토탈 손해본 비용이 130만원정도 됩니다 당연히 차단을해서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세입자가 전세계약집에 세를 주고 살았던 기록.내용 제가 대신부담했던 증거도 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계약서를 안썻다한들 6개월간 증거는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법에 무지해서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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