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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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문제로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면 기존 확정일자는 유지되나요?

작년 11월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신고, 전세대출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주 중인 주택이 임대사업자 주택인데, 임대인이 임대차신고를 누락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임대인과 중개사 측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합니다. 새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올해 4월 말부터 2년으로 다시 쓰고, 별도 확인서에는 실제 종료일은 기존 계약 종료일로 적자는 방식입니다. 또 새 계약서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자고 합니다. 이렇게 계약서와 확인서의 기간이 다르면 문제가 없는지, 새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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