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3352
등기부등본에 경매개시결정 있으면 전월세계약 해도 되나요?

전세계약을 하려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갑구에 경매개시결정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중개사분은 곧 해결될 예정이고 잔금 전에 말소될 거라고 하는데, 이미 경매가 적혀 있는 집에 계약해도 되는지 너무 불안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집이 이미 법원 경매 절차에 들어간 건가요? 이런 집은 계약을 피해야 하는지, 말소되면 바로 안전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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