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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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가능 매물인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매물 게시글에 전세자금대출 가능 매물이라고 적혀 있어 집을 보고, 전화와 문자로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전세금은 5천만 원대이고 가계약금은 300만 원 중반입니다. 아직 정식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오늘 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대출 때문에 빨리 진행해달라고 하자 부동산에서 갑자기 은행에 알아보니 대출이 안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대출 가능 매물이라고 되어 있어서 진행한 것이고, 계약서 작성 때 대출 관련 특약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부동산은 제가 집을 보러 왔을 때 대출 예정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 가계약금도 돌려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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