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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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면 이자 합의와 임차권등기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전세로 살다가 이사하게 되어 퇴거 4개월 전에 고지하고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계약서상 고지는 3개월 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 임대인은 새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전세대출을 받아 계약했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지역으로 이사해 집에는 제 짐이 없습니다. 실제 집주인은 고령자라 자제분과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바탕으로 계약했고, 현재도 자제분과 연락하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전세대출이자와 연체이자를 집주인이 부담하게 합의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내용증명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짐을 하나라도 다시 두고 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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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대출 가능 매물인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매물 게시글에 전세자금대출 가능 매물이라고 적혀 있어 집을 보고, 전화와 문자로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전세금은 5천만 원대이고 가계약금은 300만 원 중반입니다. 아직 정식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오늘 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대출 때문에 빨리 진행해달라고 하자 부동산에서 갑자기 은행에 알아보니 대출이 안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대출 가능 매물이라고 되어 있어서 진행한 것이고, 계약서 작성 때 대출 관련 특약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부동산은 제가 집을 보러 왔을 때 대출 예정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 가계약금도 돌려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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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순위 채권금액 산정기준이 등기부 등본 상에 기재된 근저당 설정금액(채권액의 130% 설정) 기준인지 실제 채권금액 기준인지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적격과 부적격으로 갈립니다. 130% 설정금액이 아닌 실제 채권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 거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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