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7969
임대등록 아파트 전세 재계약, 11월 시세로 다시 쓰자는 문자가 유효한가요?

전세계약 만기가 2025년 9월 1일이고, 해당 아파트는 임대등록주택으로 임대등록 종료 시점이 2025년 11월입니다. 만기 3개월 전쯤 임대인이 임대등록이 끝나는 11월까지는 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하고, 그때 시세에 맞춰 다시 계약하자고 해서 별생각 없이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11월 초에 다시 생각해보니 11월 시세가 얼마가 될지 불확실했고, 현재 시세로 금액을 정하자는 이야기를 하며 협의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등록주택은 임대료를 5%까지만 올릴 수 있고, 저는 아직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기에 원칙대로 재계약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는데, 임대인은 예전에 주고받은 문자도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11월 시세로 다시 계약하자는 문자가 법적으로 확정된 합의인지,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신의 보증금,
안전하다고 확신하세요?
'설마' 하다 수억 잃기 전,
안심등기 1분 발급으로 즉시 검증하세요.
  • 1
  • 18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