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7969전세계약 만기가 2025년 9월 1일이고, 해당 아파트는 임대등록주택으로 임대등록 종료 시점이 2025년 11월입니다. 만기 3개월 전쯤 임대인이 임대등록이 끝나는 11월까지는 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하고, 그때 시세에 맞춰 다시 계약하자고 해서 별생각 없이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11월 초에 다시 생각해보니 11월 시세가 얼마가 될지 불확실했고, 현재 시세로 금액을 정하자는 이야기를 하며 협의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등록주택은 임대료를 5%까지만 올릴 수 있고, 저는 아직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기에 원칙대로 재계약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는데, 임대인은 예전에 주고받은 문자도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11월 시세로 다시 계약하자는 문자가 법적으로 확정된 합의인지,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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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인이고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독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계약을 부모님 명의로 하고, 실제 거주는 저 혼자 하면서 전입신고도 저만 하는 방식을 생각 중입니다. 이 경우 나중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자는 부모님인데 전입신고자는 자녀인 저라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집주인과 분쟁이 생겼을 때 제가 직접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걱정됩니다. 부모 명의로 계약하고 자녀만 거주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안전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대출까지 받아 잔금을 치르고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집주인이 바뀌었고, 등기상 소유권이전도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새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과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는 새 임대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 계약서를 꼭 써야 하는지, 쓰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만약 작성한다면 기존 확정일자나 전세대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 만기가 2025년 9월 1일이고, 해당 아파트는 임대등록주택으로 임대등록 종료 시점이 2025년 11월입니다. 만기 3개월 전쯤 임대인이 임대등록이 끝나는 11월까지는 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하고, 그때 시세에 맞춰 다시 계약하자고 해서 별생각 없이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11월 초에 다시 생각해보니 11월 시세가 얼마가 될지 불확실했고, 현재 시세로 금액을 정하자는 이야기를 하며 협의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등록주택은 임대료를 5%까지만 올릴 수 있고, 저는 아직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기에 원칙대로 재계약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는데, 임대인은 예전에 주고받은 문자도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11월 시세로 다시 계약하자는 문자가 법적으로 확정된 합의인지,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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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해 전세계약을 진행하려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임대인의 과실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실행 전에 진행되는 HUG 보증보험 가입 심사 단계에서 건축물 문제로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 측에서 대출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 것이므로 특약과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에서 HUG 보증심사 탈락이 실질적으로 대출 불가에 해당하는지, 건축물 문제라면 임대인 과실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고 전세계약 만료일은 9월 3일입니다. 저는 2년 더 연장하고 싶어서 집주인에게 먼저 연장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집을 매매하려고 내놓은 상태라며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표현은 명확히 쓰지 않았고, 단순히 연장을 원한다고만 말한 상황입니다. 이후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와도 되는지 연락이 왔고, 아직 매매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집주인이 매매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지, 새 매수인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