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0545다가구주택 월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중개사분이 비집합건물이라 건물 전체 권리관계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들어갈 호실만 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다가구주택은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도 제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입세대확인서만 보면 되는 건지,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나 선순위 임대차 내역까지 받아야 하는지도 헷갈립니다. 비집합건물 계약할 때 전월세 보증금은 어떤 기준으로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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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은 확인했는데, 건축물대장도 봐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은 일반 원룸처럼 보이는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닐 수도 있고,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해서 불안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는 위반건축물, 주용도,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같은 걸 봐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나요?
월세계약을 하게 됐는데 보증금이 전세보다 크지 않아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는 할 예정인데,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도장 받는 정도라고 생각해서 미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확정일자가 있어야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월세계약에서 확정일자는 왜 필요한 건가요?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다가구주택 월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중개사분이 비집합건물이라 건물 전체 권리관계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들어갈 호실만 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다가구주택은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도 제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입세대확인서만 보면 되는 건지,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나 선순위 임대차 내역까지 받아야 하는지도 헷갈립니다. 비집합건물 계약할 때 전월세 보증금은 어떤 기준으로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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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알아보고 있는데 중개사분이 이 집은 HF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안 봐도 되는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는 보증보험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계약하면 안 된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아직 최종 심사를 받은 건 아니고 중개사 설명만 들은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나 압류, 신탁등기 같은 게 있으면 HF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수도 있나요? 중개사가 가능하다고 했어도 제가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저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 제도가 우선변제권을 새로 만들어주는 건지 아니면 기존 권리를 유지해주는 건지 헷갈립니다.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해도 기존 우선변제권 순서가 유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