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3071서울에 있는 신축아파트 전세계약을 검토 중입니다. 보존등기는 나왔지만 집주인이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제가 전세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그 돈으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중개사무소에서는 특약을 잘 쓰면 괜찮다고 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해도 되는지 걱정됩니다. 계약 전후 주의사항, 특약 문구, 변호사 계약서 검토나 계약 당일 동행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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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2025년 11월 18일 종료되었고, 그 전 임대인과 구두로 1년 더 살기로 이야기한 상태였습니다. 전세대출 만기는 2025년 12월 6일이라 비대면 연장 신청을 했는데, 은행에서 공시가격 하락으로 기존 전세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거주하고 싶지만 임대인은 보증금을 낮춘 계약서를 작성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겠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집주인은 돈이 없고 집이 팔리면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보증금도 못 받고 대출 연장도 안 되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계약이 종료된 것인지,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를 언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임대인의 전세 물건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은 불편함을 이유로 대리인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입금해달라고 요청했고, 영사관을 통해 위임장을 작성해 공증받은 서류가 도착하면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위임장에는 전세계약 체결 권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전세보증금 수령 권한, 대리인 계좌로 지급된 보증금은 임대인 본인에게 지급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내용,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인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 보증보험 가입과 질권설정·채권양도 통지 관련 권한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런 위임장 내용이면 안전한지, 대리인 계좌로 보증금을 보내도 되는지, 추가로 어떤 서류와 특약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서울에 있는 신축아파트 전세계약을 검토 중입니다. 보존등기는 나왔지만 집주인이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제가 전세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그 돈으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중개사무소에서는 특약을 잘 쓰면 괜찮다고 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해도 되는지 걱정됩니다. 계약 전후 주의사항, 특약 문구, 변호사 계약서 검토나 계약 당일 동행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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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로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해 거주 중입니다. 최근 아파트로 이사하려고 대출을 알아봤는데, 새 아파트 계약자가 남편 명의라 기존 전세집 전입신고를 옮겨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기존 전세집 계약기간은 아직 남아 있고,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기존 전세보증금 보호가 불안해지는 상황이라, 기존 전세집 계약자를 남편에서 아내로 변경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자를 아내로 바꾸면 남편이 확보한 기존 대항력과 확정일자 순위가 그대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쯤 집주인에게 문자로 전세 연장 의사를 밝혔습니다. 집주인은 5% 인상을 요구했고, 저는 그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하고 문자 대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집주인이 다시 연락해 집을 팔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있으면 매도가 어려우니, 본인이 현재 전세 중인 아파트에 들어와 2년 실거주한 뒤 팔아야 할 것 같다며 전세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이미 문자로 5% 인상 연장에 동의한 상황인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번복할 수 있는지, 저는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