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2357
임대인이 전세 연장 합의 후 실거주를 이유로 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쯤 집주인에게 문자로 전세 연장 의사를 밝혔습니다. 집주인은 5% 인상을 요구했고, 저는 그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하고 문자 대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집주인이 다시 연락해 집을 팔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있으면 매도가 어려우니, 본인이 현재 전세 중인 아파트에 들어와 2년 실거주한 뒤 팔아야 할 것 같다며 전세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이미 문자로 5% 인상 연장에 동의한 상황인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번복할 수 있는지, 저는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신의 보증금,
안전하다고 확신하세요?
'설마' 하다 수억 잃기 전,
안심등기 1분 발급으로 즉시 검증하세요.
  • 1
  • 111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