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0125
일주일 내 대출심사 특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2026년 3월 14일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 2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잔금일은 2026년 5월 말이라 당시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금을 반환하되, 계약서 작성 후 일주일 내 대출심사를 완료하여 가부결정을 통지한다는 특약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계약 직후 여러 은행에 방문하거나 전화했지만, 은행에서는 잔금일이 너무 많이 남아 전산상 본심사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고 최소 한 달 전쯤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특약 문구를 현실적으로 수정해달라고 했지만 임대인과 중개사는 제가 요청한 특약이라며 거절했고, 지금은 일주일 내 심사 결과를 통지하지 못했으니 계약금을 몰수하겠다고 합니다. 은행 시스템상 불가능한 기간을 넣은 특약이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중개사 과실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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