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045411. 특약사항 가.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해당 목적물에 대하여 근저당권 등 등기부상 권리변동이 없도록 한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은 해지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나. 임대인은 계약 체결 당시 국세나 비상세의 등의 세금 및 이자 체납 내역이 없음을 고지하며, 잔금일 익일까지 체납/연체가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다. 임대인은 계약기간중 임차목적물을 매매,양도할 경우, 사전에 현 임차인에게 통보 및 새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공유할 것을 약속하고 전세계약을 승계함을 그 계약서의 특약에 기입한다. 이행되지 않을 시 본 전세계약은 파기한다. 라. 임차인이 목적물에 입주하기 전일까지의 공과금은 임대인이 정산한다 월세 계약을 하는데 특약에 이것 말고도 넣을 사항이 혹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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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을 잘못 변경하여 이전 부적격 리포트 백업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심등기를 발급받아 확인하던 중 시세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심등기에서는 공시가격을 2억 6,500만 원으로 산정한 후 토지가격을 추가 반영하여 약 3억 원대로 시세를 추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평가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2억 6,500만 원인 경우 시세 산정 시 별도로 토지가격을 추가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1. 특약사항 가.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해당 목적물에 대하여 근저당권 등 등기부상 권리변동이 없도록 한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은 해지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나. 임대인은 계약 체결 당시 국세나 비상세의 등의 세금 및 이자 체납 내역이 없음을 고지하며, 잔금일 익일까지 체납/연체가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다. 임대인은 계약기간중 임차목적물을 매매,양도할 경우, 사전에 현 임차인에게 통보 및 새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공유할 것을 약속하고 전세계약을 승계함을 그 계약서의 특약에 기입한다. 이행되지 않을 시 본 전세계약은 파기한다. 라. 임차인이 목적물에 입주하기 전일까지의 공과금은 임대인이 정산한다 월세 계약을 하는데 특약에 이것 말고도 넣을 사항이 혹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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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니 위반건축물이더라구요 안심등기도 해봤는데 등기,건축물만 조건부 적격이고 나머지는 적격이었어요 첨부한 이미지를 보니 옥탑때문에 위반인거 같고 저는 102호에 거주할 예정이고 중개사가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부여하면 된다고 해서요 그리고 최우선변제금이 3400인데 보증금 2000에 월세 72 라서 보증금 못 받을까 걱정 안해도 된대서 혹시 안심등기랑 등등 확인해보셨을때 문제 생길 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가계약을 걸어놓은 집이 위반건축물인데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니 옥탑이 위반인거 같고 제가 들어가는 곳은 102호라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걸어놓으면 된다고 최우선변제금 3400인데 보증금 2000에 월세라 보증금 반환할때 문제 없다고 해서요 맞나요? 안심등기도 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