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0454
월세계약 특약사항

11. 특약사항 가.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해당 목적물에 대하여 근저당권 등 등기부상 권리변동이 없도록 한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은 해지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나. 임대인은 계약 체결 당시 국세나 비상세의 등의 세금 및 이자 체납 내역이 없음을 고지하며, 잔금일 익일까지 체납/연체가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다. 임대인은 계약기간중 임차목적물을 매매,양도할 경우, 사전에 현 임차인에게 통보 및 새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공유할 것을 약속하고 전세계약을 승계함을 그 계약서의 특약에 기입한다. 이행되지 않을 시 본 전세계약은 파기한다. 라. 임차인이 목적물에 입주하기 전일까지의 공과금은 임대인이 정산한다 월세 계약을 하는데 특약에 이것 말고도 넣을 사항이 혹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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