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임대인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임대인 동의를 받아 계약 후 임차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2종을 모두 확인하고, 발급일자와 체납액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심등기는 ‘임대인’ 기준 평가 시 세금 체납 여부를 중요하게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미납이 왜 보증금에 영향을 주냐면, 세금은 보증금의 우선변제권보다도 변제 순위가 앞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체납 세금을 먼저 갚고 남은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 확인 결과 | 안심등기 상태 |
|---|---|
| 세금 체납 내역 없음 확인 | '임대인' 기준 적격 요건 충족 |
| 세금완납증명서 미확인 또는 체납 확인 | 조건부적격 (추가 확인 필요) |
세금완납증명서 요청·확인 방법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계약 전후로 두 번에 걸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요청 및 확인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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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계약 전 임대인에게 직접 요청하기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계약 전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에게 '국세 완납증명서'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하세요. 최근에 발급된 서류인지 발급일자를 확인하고, 체납액이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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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계약 후 임차인이 직접 열람하기 (미납국세열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국세)나 주민센터(지방세)에 방문하여 '미납국세 등 열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잔금일 전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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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서류: 2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 완납증명서’(세무서 발급)와 ‘지방세 완납증명서’(주민센터/구청 발급) 2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만 확인해서는 전체 체납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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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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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 임대인 ·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중 임대인 기준의 핵심 확인 사항인 세금완납증명서 확인 방법을 다룹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보증금보다 변제 순위가 앞설 수 있어 보증금 회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계약 전 ‘국세 완납증명서’와 ‘지방세 완납증명서’ 2종을 모두 확인하여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1) 계약 전 임대인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2) 계약 후 임차인이 직접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안심등기는 세금 체납이 확인되거나 증명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조건부적격’ 상태로 안내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서류를 통해 체납액이 없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안심등기에서 ACT_VERIFY_TAX_CLEARANCE(세금완납증명서 확인) 액션 코드로 안내되는 필수 확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