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세금완납증명서는 어떻게 요청하고 확인하나요?

한 줄 답변

임대인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임대인 동의를 받아 계약 후 임차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2종을 모두 확인하고, 발급일자와 체납액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심등기는 ‘임대인’ 기준 평가 시 세금 체납 여부를 중요하게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미납이 왜 보증금에 영향을 주냐면, 세금은 보증금의 우선변제권보다도 변제 순위가 앞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체납 세금을 먼저 갚고 남은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국세 및 강제징수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임금채권 등은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됩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제38조 참조).
 실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임대인이 국세를 미납하는 바람에 900명의 가까운 세입자가 총 335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조사되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전세사기 피해 예방-입주한 이후-미납국세 및 임금채권 우선 변제 참조].
확인 결과 안심등기 상태
세금 체납 내역 없음 확인 '임대인' 기준 적격 요건 충족
세금완납증명서 미확인 또는 체납 확인 조건부적격 (추가 확인 필요)

세금완납증명서 요청·확인 방법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계약 전후로 두 번에 걸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요청 및 확인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1단계: 계약 전 임대인에게 직접 요청하기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계약 전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에게 '국세 완납증명서'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하세요. 최근에 발급된 서류인지 발급일자를 확인하고, 체납액이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2단계: 계약 후 임차인이 직접 열람하기 (미납국세열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국세)나 주민센터(지방세)에 방문하여 '미납국세 등 열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잔금일 전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서류: 2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 완납증명서’(세무서 발급)와 ‘지방세 완납증명서’(주민센터/구청 발급) 2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만 확인해서는 전체 체납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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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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