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정의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신분증과 같습니다. 건물의 주소, 면적, 소유자, 빚(근저당) 등 모든 권리관계가 기록된 공적 장부로,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세 가지 구성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각 부분은 서로 다른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 전세 계약 전 세 부분 모두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핵심 질문 |
|---|---|---|
| 표제부 |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 (주소, 면적, 용도 등) | 내가 계약할 집이 맞나? |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 압류, 가압류 등) | 집주인이 진짜 소유자인가? |
|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근저당, 전세권 등) | 이 집에 빚이 얼마나 있나? |
안심등기 관점에서의 의미
등기부등본은 안심등기 「계약 진행 가능 상태」 평가의 핵심 데이터 출처 중 하나입니다. 안심등기는 등기부등본의 갑구와 을구를 분석하여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신호를 자동으로 찾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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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등기는 계약 진행을 보류해야 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갑구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있다면 임대인의 소유권에 문제가 생긴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는 이런 권리침해 등기가 있을 경우 ‘부적격’으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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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구의 근저당은 액수(채권최고액)가 중요합니다
을구의 근저당은 집을 담보로 한 빚입니다. 이 빚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변제 순위가 앞설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는 이 근저당 액수와 내 보증금, 앞선 임차인 보증금을 합산하여 시세 대비 안전한 수준인지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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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는 더 복잡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진짜 처분 권한을 가졌는지, 신탁원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등기는 신탁등기 매물을 부적격으로 판정하고, 계약 전 반드시 수탁자(신탁회사)의 동의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집주인이 아니어도, 심지어 중개사가 아니어도 제3자가 해당 주소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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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 이용하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24시간 언제든 열람(700원) 및 발급(1,000원)이 가능합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 세이프홈즈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
세이프홈즈 앱내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언제든 열람(700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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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 항목
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소, 면적, 소유자, 빚 등 모든 권리관계를 담은 공적 장부입니다.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로,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표제부에서는 계약할 집의 주소와 정보가 일치하는지, 갑구에서는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을구에서는 집을 담보로 한 빚(근저당)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갑구의 가압류, 가등기, 신탁등기 등은 보증금 회수에 치명적인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등기소 방문 또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직전 최신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등기는 등기부등본을 포함한 공공 데이터를 분석하여 임차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권리관계를 자동으로 해석하고,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