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전세 보증금 5% 인상 한도는 2년의 계약 기간 중 한 번만 적용되며, 임대인이 매년 보증금을 올리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입니다.
임차인의 권리, 계약갱신청구권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갈 때, 임차인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계약갱신요구권’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에게 단 한 번 주어지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 사용하나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 문자나 카톡으로 알려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이 내용을 확인했다는 증거(답장 등)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을 활용하면 가장 확실합니다.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면?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5% 인상, 정확한 기준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계약을 연장할 때, 임대인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기존 금액의 5% 범위 내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5% 상한이 매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갱신되는 2년의 계약 기간 전체에 대해 단 한 번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잘못된 요구 (매년 5% 인상) | 올바른 기준 (2년에 5% 이내) |
|---|---|
| (1년 뒤) 보증금 5% 인상 (2년 뒤) 다시 5% 추가 인상 | (2년 연장 시) 최대 5% 이내에서 1회 인상 |
마무리
임대인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요구를 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5% 증액 상한 룰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법으로 보장된 핵심 권리입니다.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온다면, 미리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등기는 계약 전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진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 상황에 대해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계약 관련 궁금증이나 불안한 점이 있다면 안심등기에서 계약의 안전성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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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중 임대차 계약의 주요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보증금 인상 한도를 다뤘습니다.
임대인이 전세 계약을 연장하며 매년 보증금을 5%씩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5% 증액 상한은 갱신되는 2년의 계약 기간 동안 단 한 번만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의 추가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 룰이라는 법적 권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등기는 계약의 안전성 진단과 더불어, 임차인이 계약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