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기 전 이사, 집주인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한 줄 답변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기간 중간에 이사해야 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해야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 퇴거 통보 방법

임대차 계약은 정해진 기간을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사 계획이 있다면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계약 기간 중에 이사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상황에 따라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이사하는 경우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고 나가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알리면 됩니다.

  •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하는 경우 (중도 퇴거)

    개인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데 협조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계약 만료 시 퇴거 절차

계약 기간이 끝나 이사할 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기 위해서는 통지 시점을 지키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① 갱신거절 통지 (만기 6~2개월 전)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이 기간을 놓치면 계약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말로만 전달하기보다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갱신거절 통지 문자 예시

    안녕하세요, [집주인 성함]님. [주소]에 거주 중인 임차인 [이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할 계획이라 연락드렸습니다.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② 보증금 반환 및 이사 당일 확인 사항

이사 당일에는 집주인과 함께 집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이때 관리비,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이 정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짐을 모두 뺀 후 집을 비워주는 것(명도)과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계약 만료 전 퇴거 절차 (중도 퇴거)

계약 기간 중 이사를 해야 한다면, 원래 계약 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일정한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사 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집주인에게 알려 양해를 구하고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

중도 퇴거 시,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의 월세나 관리비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 중개보수 부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복비)는 계약을 먼저 해지하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거래 관행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모든 협의 내용은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게시글은 2026년 7월 20일 기준으로 관련 제도와 정보를 재검토하여 업데이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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