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 자금이 부족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 1.8% ~ 2.7%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상품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
대출을 신청하려면 대출 신청인과 대상 주택 모두 아래의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조건은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대출 신청인 조건
신청자는 나이, 소득, 자산, 주택 소유 여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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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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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등 일부 예외에 따라 소득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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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3.4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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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 대상 주택 조건
계약하려는 주택의 면적과 보증금도 정해진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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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면적
임차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합니다.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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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나요?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출 한도 | 최대 2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 대출 금리 | 연 1.8% ~ 2.7% (소득 구간별 차등) |
| 대출 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는 연 1.8%,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는 연 2.4%, 4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는 연 2.7%가 적용됩니다. 추가 우대금리 조건 충족 시 금리가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출 신청은 온라인 또는 은행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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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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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은행 상담을 통해 개인별 필요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재직 확인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 영수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낮은 금리로 목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더라도 계약하려는 집에 등기상 문제는 없는지, 내 보증금은 안전한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 집에 대한 권리 분석이 필요하다면 안심등기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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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 자금이 부족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순자산, 대상 주택의 보증금과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며, 대출 금리는 연 1.8%에서 2.7% 사이에서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이며, 4회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등)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직 증빙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