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정부가 저금리로 새로운 전셋집의 보증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출 대상)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로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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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자산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여야 하며, 순자산가액은 4.6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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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피해 규모
피해를 입은 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여야 하며, 그 보증금의 30% 이상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출 조건과 신청 방법
대출 대상에 해당한다면, 구체적인 대출 조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리, 한도, 기간 등 주요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주요 조건
| 구분 | 내용 |
|---|---|
| 금리 | 연 1.2% ~ 2.7% (소득·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 |
| 우대금리 | 다자녀(0.7%p), 2자녀(0.5%p), 1자녀(0.3%p) 추가 우대 가능 |
| 한도 | 최대 2.4억원 이내 (보증금의 80% 이내) |
| 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신청 시기와 방법
새로 이사할 집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 중 한 곳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택관련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전세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마무리
전세사기 피해는 보증금 손실뿐 아니라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는 과정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은 피해 임차인의 주거 이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본인의 피해 인정 여부와 대출 조건을 확인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집을 구할 때는 대출 지원만 확인하기보다, 같은 위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약 전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보증금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등 선순위채권의 합계가 주택 시세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시세 대비 보증금」 기준을 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선순위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나면 내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어, 현재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보증금 수준과 계약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DEPOSIT_OVER_MARKET>
따라서 안심등기는 사용자에게 보증금과 선순위채권, 주택 시세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증금 조정이나 계약 조건 재검토를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REVIEW_DEPOSIT_AND_TERMS>
또한 안심등기는 발급 시점의 부적격 판단 결과를 위변조가 어려운 형태로 기록합니다. 이후 근저당권 설정이나 압류 등 등기부등본의 권리변동이 감지되면 알림을 제공하며, 계약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 재평가를 통해 변경된 조건을 기준으로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전세계약을 준비할 때는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해 시세 대비 보증금 구조와 확인 가능한 위험 신호를 계약 전에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임대인,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 정보를 다루며, 안심등기를 통해 사전에 위험을 예방하는 방법을 함께 안내합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이전을 돕기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4.69억원 이하 등 특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연 1.2%에서 2.7% 사이이며, 한도는 최대 2.4억원입니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후 지원도 중요하지만, 계약 전에 위험을 미리 진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심등기는 계약하려는 집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하여 안전한 계약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