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전세대출 조건과 신청 방법 총정리 (금리 1.5%)

한 줄 답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최대 1억 원을 연 1.5%의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격 조건)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아래 5가지 주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중기청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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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 및 세대주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외벌이 또는 단독 세대주는 3천 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

    2024년 기준, 순자산 가액이 3.4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재직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청년 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창업자여야 합니다. 대기업, 공기업 재직자나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대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한도, 금리)

대출 한도와 금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증 기관이나 개인의 신용 상태에 따라 일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은행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분내용
대상 주택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
대출 한도최대 1억 원
대출 금리연 1.5% (고정금리)
대출 기간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원이지만, 보증 종류에 따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은 보증금의 10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은 80%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인 집을 HF 보증으로 계약하면 최대 8천만 원까지 대출이 실행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절차 및 서류)

신청 방법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은행 방문 신청

    우리, 국민, 하나, 신한, 농협 등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필요 서류는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할 것과 회사에 요청해야 할 것으로 나뉩니다. 미리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주체필요 서류 목록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회사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마무리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 자격과 소득·자산 기준뿐 아니라, 계약하려는 주택이 대출 심사 기준에 맞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가능 여부와 별개로 집 자체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권리가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내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 시세 안에서 회수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등기에서는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시세 대비 보증금」 기준을 부적격 상태로 판단합니다.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세이프홈즈 - 안심등기

이는 전세대출이 승인되더라도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선순위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나면 내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어, 계약 조건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안심등기 RC코드 - RC_DEPOSIT_OVER_MARKET>

따라서 안심등기는 사용자에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보증금 수준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증금 조정이나 계약 조건 재검토를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 <안심등기 Action Code - ACT_REVIEW_DEPOSIT_AND_TERMS>

또한 안심등기는 발급 시점의 부적격 판단 결과를 위변조가 어려운 형태로 기록합니다. 이후 근저당권 말소 등 등기부등본의 권리변동이 감지되면 알림을 제공하며, 잔금일 전 재평가를 통해 변경된 권리관계와 보증금 조건을 기준으로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만 확인하고 계약을 결정하기보다, 계약 전 안심등기에서 확인 가능한 위험 신호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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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